사용처 제한으로 영세 소상공인 도운 ‘경기도’, 두 자치단체 통합 운영한 ‘충북 음성군’ 대통령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를 실시하여 총 19곳의 자치단체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 자치단체에 공유, 확산을 통한 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