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지난 4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3명을 그루밍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내내 무죄를 주장해 온 30대 목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수단으로 활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징역 7년에 아동청소년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