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한결핵협회로부터 전국 최초로 결핵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결핵발병 위험성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에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라는 전염성으로 인해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과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과 인식을 같이해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예방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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