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