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로 공연 취소되면 계약금 100% 환불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시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시어터 등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