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0년 5월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의 사업주라면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재취업지원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