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일대에 선보이는 ‘더샵 라르고’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 비적용 단지로 이목을 끌고 있다. 또한 무제한 전매와 산업단지고용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기숙사 임차지원 혜택까지 더해진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면 개인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별 DSR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개인별 DSR 적용은 내년부터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에도 적용돼 오피스텔의 구매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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