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위원장 대표발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에 대해 호국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됬다고 밝혔다.

6 · 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어린나이에 전사하고,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하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사망하는 등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