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1년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대상자로 2,057어가를 확정하고 이달 중 조건불리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어가당 75만원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