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색 및 불법현장 증거수집 등 스마트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경찰청은 지난 17일 무인헬리콥터 7대를 동, 서, 남해의 광역구역 경비를 담당하는 1500톤 이상 경비함정에 시범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경은 앞으로 함정에서 무인헬기를 사고 현장 및 불법조업 단속 등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경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헬기는 국내업체인 ㈜프리뉴에서 조립·생산한 루펠E 기종으로 배터리를 이용하여 최대 75분 동안 비행이 가능하며 악천후, 야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해경 함정에 배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광학열상장비의 설치 등 추가적인 설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