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사건절차규칙)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회의 심의기일 통지기간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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