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배하고 청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두 사람이 형성한 재산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인 경우 재산분할을 앞두고 막막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혼인 후 일체의 경제활동 없이 집에서 가사노동과 육아 그리고 배우자의 경제활동 내조만을 했다고 해도 많은 사례에서 절반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법률 조력 하에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고 인정받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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