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상가건물임대차법상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는 차임을 누적하여 연체했을 경우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 등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대화 기록이라도 꼭 보관해야 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상가일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보호 조치의 목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임시특례규정이 실시되었는데, 이에 따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의 연체액은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시기에 3기분 이상의 월세를 누적 체납했어야 임대계약 해지 조건이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