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는 22일(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및 EU 친환경 전환의 부작용 완화 재원 마련을 위한 일련의 신규 세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EU가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을 위해 각 회원국에 분배할 8,000억 유로의 경제회복기금과 이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도입과 징수될 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EU 자체예산' 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2026), △OECD 합의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2023) 및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의 운송 및 건축섹터 확대 적용 등으로 2026년~2030년까지 연간 158억~173억 유로 규모의 세수가 EU 자체예산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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