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돌발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고 평소보다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동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음주뺑소니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음주뺑소니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를 말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나 인적 사항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도주치상이 성립하고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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