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연말은 건강검진 시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검진 수검 기간이 연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한 해 동안 검진을 받지 않은 수검자가 일시적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건강검진을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안내하는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검사 결과를 받아보기 어렵고 재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검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주의해야 하는 항목이 위대장내시경검사다. 이는 국민의 유병률 1~2위를 다투는 위암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도록 도와주는 검사 방법이다. 위와 대장 내부의 점막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위조영술이나 분변잠혈검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 위암이나 대장암,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종 등의 용종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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