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들의 면허 구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검찰이 일반 음주운전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은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