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