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광덕안정 로펌 청량리법률사무소와 광덕안정한의원 청량리점이 지난 17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을 위한 법률 자문 및 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덕안정 로펌은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시장 상인들에게 법률상담과 자문을 지원하고, 광덕안정한의원 청량리점은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상인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 의료복지의 질을 증진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