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평균 월별 이혼율을 보면 1월, 3월, 5월, 10월의 이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 이 넉 달은 신정, 구정, 어버이날, 추석 등 명절과 관계가 있다.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명절 갈등이 이혼 사유의 주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닌 고부갈등으로 인해 다투게 될 경우 쉽게 감정을 해소하기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매년 명절에 상대방의 직계존속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사유도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