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서 유래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정부는 외래 생물로 인해 신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6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류, 갑각류, 패류를 중심으로 해오던 수산물 검역을 양서류까지 확대하기로 하였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서류 검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