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운전자는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 개인의 과실부터 상대방의 잘못, 뜻밖의 재해까지 의도하지 않은 사고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 이처럼 뜻밖의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외관상 상해를 입지 않은 때이다. 때로는 피해자가 직접 아무것도 아니라며 먼저 자리를 떠나거나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운전자의 권유를 거절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만 믿고 현장을 떠날 경우, 뒤늦게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사고후미조치로 신고를 해도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다. 때로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러한 방법의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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