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정부의 추가 대출 규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연내 막바지 분양 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새해부터 적용되는 대출 규제의 경우 규제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는 만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한 모습이다.

현행 대출 방식은 부동산 규제 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지난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시 차주 단위 DSR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7월부터는 1억원 초과로 그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