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22년부터 3년간 한시사업으로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12월 21일 공고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