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양사고 시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맞지 않아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업무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