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재도약을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자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12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