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군인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하는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은 매우 특수한 신분이기에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다 해도 한층 강도 높은 처벌과 제재를 받게 된다.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고 사회적 비판을 받는 데 그치지만 군인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더불어 해임, 파면 등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형법에서는 군인음주운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인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된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단 1회의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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