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 방안이 내달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은 시행 후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