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지난 ‘21.12.1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우선 ‘22.1.1.~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21.12.28(화) 개최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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