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계란공판장 도입을 ‘18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12월 20일 첫 공판장 거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란은 대부분의 산란계 농가가 수집주체에게 공급 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량․규격이 명시된 거래명세표를 상호 간에 주고받으며, 수집주체는 유통 중에 시세, 유통비용 변동 등을 고려해 통상 월 단위로 농가에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거래’)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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