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고 시 국세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이의신청 하지 않은 과세관청에 책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다 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고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어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변제계획이 인가됐고, 이후 변제가 완료돼 면책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체납액 가산금을 감면하도록 의견표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