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최근 공사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지침서를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및 피난로 확보, 가연물 및 화기 관리상태, 용접·용단작업에 대한 교육 및 안전조치 실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