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대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7일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제1호 안건) 태광산업(주)가 신청한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청한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