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노 · 사 · 정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12월17일 오전 10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 조선소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