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잠시 중단하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졌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다시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렸으며 영화관·PC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