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18일부터 16일 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은 오후 9시 이전까지로 단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접종과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