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