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 오후 9시로 제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현행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