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민생당)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보호 및 건전한 출산·양육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를 제40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다.
한영진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은 임산부, 가임기 여성인 모성 및 영유아에 그치지 않고,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는 남성까지 대상으로 정의하여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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