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간사,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서산비행장과 안흥시험장 인근 소음피해 주민들께서 개인별로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방부차관)를 열어 소음대책지역 90개소 지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