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동래야류’ 보유자 이도근(李道根, 남, 1937년생)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
'동래야류'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도근(2002년 보유자 인정) 씨는 동래야류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평생 해당 종목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고 특별지원금 지원 등을 통해 예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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