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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