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등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구역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운전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10개 운전면허시험장에 홍보물(포토월)을 설치하는 등 내년 2월까지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12월 1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신고 전용 앱 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