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8일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22년도「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활성화」사업을 시행할 지자체로 전북 장수군, 전남 함평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축산미생물제 급여의 효과를 공공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실증하고 농가 활용모델을 개발, 확산하여 축산미생물제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에코프로바이오틱스란 가축의 소화·흡수율 증진을 통해 축산 분뇨 악취물질을 저감하는 등 환경친화적(eco-friendly) 축산물 생산에 활용될 수 있는 유익미생물(probiotics)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