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평가 유형 신설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5일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