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5일 제56차 전체회의를 개최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1월에 발표했던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에 따라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와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의 논의와 사업자 설명회 및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 행정예고(‘21.11.15.~12.5.)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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