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도로교통법 체계 편입 시 관리·단속 효율 강화에 따른 예방 효과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