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