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국내에 유입되자 정부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고 방역패스, 백신패스 업종을 지난 13일 확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