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방지 및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 통해 수급권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Dao Ngoc Dung)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12월 14일, 서울에서 브엉 딩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국회의장의 임석 하에「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